-
목차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중요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이 있을 경우 등급별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등급을 받아두는게 좋은데요.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확인하셔서 등급별 혜택을 놓치지 말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장기요양등급 신청 아직 안하셨나요? 등급별로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대 150여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통해 보다 더 여유있는 삶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등급별 혜택에 대해 확인해보세요.
장기요양등급 신청자격
장기요양등급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65세 이상 노인
-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 질병의 예시
- 알츠하이머
- 혈관성 치매
- 뇌혈관질환
- 파킨슨병
✅ 주요 조건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여야 함
단순히 몸이 허약하거나 사고로 인한 일시적인 거동 불편은 해당되지 않음
✅ 65세 미만 신청자 유의사항
노인성 질환 진단서 필수 제출
신체 또는 정신에 이상이 있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상태여야 함
✅ 신청 시 주의할 점
치매 관련 이상 행동(폭언, 폭행, 도둑망상 등)이 있다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해 두었다가 인정조사 시 제시하면 도움 될 수 있음.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앱 신청The건강보험 앱(안드로이드/iOS)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운영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편 신청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팩스 신청신청서를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유선 신청갱신 신청의 경우에만 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경우, 인터넷 신청은 불가능하며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65세가 되기 30일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65세가 되는 날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처리가 완료되며,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장기요양등급별 혜택
장기요양등급별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용 가능한 서비스- 1~2등급: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복지용구
- 3~5등급: 재가급여, 복지용구
- 인지지원등급: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 월 한도액 (2024년 기준)
- 1등급: 1,520,700원
- 2등급: 1,351,700원
- 3등급: 1,295,400원
- 4등급: 1,189,800원
- 5등급: 1,021,300원
- 인지지원등급: 573,900원
✅ 본인부담금
일반 대상자:
- 재가급여: 총 급여비용의 15%
- 시설급여: 총 급여비용의 20%
- 복지용구: 총 급여비용의 15%
-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면제2
✅ 이용 가능한 서비스 종류
-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복지용구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금액이 다르며,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상황에 따라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1.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복잡할 수 있지만, 정확한 정보와 준비를 통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필요한 추가 정보나 절차를 확인하고, 보다 나은 요양 서비스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