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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는 가족의 땅이나 재산을 찾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통해 세월이 지나면서 잊혀진 땅을 찾아보세요.
이 과정은 법적 절차와 복잡한 서류 작업이 필요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진행하면 큰 혜택도 받을 수 있고 그 가치를 되살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조상땅찾기 서비스 2가지 방법과 더불어 조상땅찾기 필요서류와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상땅찾기 조회
조상땅찾기 조회는 사망한 조상의 토지소유 내역을 조회하여 상속인에게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제도는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손들이 조상의 재산을 파악하지 못한 경우,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돕고 불법 행위로부터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상땅찾기 신청방법
조상땅찾기 신청 방법 및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격
상속인 또는 대리인(상속인의 법정대리인 및 수임대리인)
✅ 신청방법
지자체 직접 방문 신청(시·도 및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지적부서)
인터넷 신청: 국토교통부 K-Geo플랫폼 홈페이지
조상땅찾기 신청서류
조상땅찾기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필요서류
-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 신청서
- 제적등본(2007년 이전 사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2008년 이후 사망)
- 신분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증 등
- 위임인의 경우 위임장과 위임인 신분증 사본
✅ 처리기간
방문 신청 시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온라인 신청 시 총 3일
✅ 수수료 : 없음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1993년 경상남도에서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현재는 전국적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조상땅찾기 주의사항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신청자격 확인
상속인 또는 상속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망 증명 필수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상 사망이 정리된 이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망진단서만으로는 정보 제공이 불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준비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 신청서
사망 및 가족관계증명 서류 (사망일자 기준)
✅ 신청인의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위임인 신분증 사본
신청 방법 선택: 직접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우편이나 유선으로는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 처리기간 고려
방문 신청 시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온라인 신청 시 총 3일이 소요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신청 시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취급에 주의해야 합니다.
✅ 수수료 확인
현재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 신청 시기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상 사망 정리가 된 이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이러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면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