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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으로 인한 불편함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난청 정부 지원금과 혜택이 있습니다.
난청 치료와 보청기 구입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난청 정부 지원금 및 난청 정부 지원금 신청시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난청 정부 지원금
난청 정부 지원금을 통해 난청치료 또는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아보세요. 난청은 청각 기능이 감소하거나 상실되는 상태로 선천적인 경우도 있지만 후천적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난청은 조기 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로도 개선될 수 있는데요.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보청기 사용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청기 국가 보조금에 대해 확인해보세요.
난청 지원금 신청자격 및 혜택
난청 지원금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생아 난청 검사비 지원
2024년부터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 대상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 범위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
✅ 검사 종류:
선별검사: AOAE(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 AABR(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
확진검사: ABR(청성뇌간반응 역치검사) 또는 ASSR(청성지속반응검사)
난청 환아 보청기 지원
2024년부터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되며, 주요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연령
만 5세(60개월) 미만 영유아
✅ 청력 기준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 지원 내용
양측성 난청: 보청기 2개 지원 (개당 135만원 한도)
일측성 난청: 보청기 1개 지원 (135만원 한도)
✅ 신청 기간
보건소 지원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또는 아이마중앱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보건소 내소 시 작성 가능)
- 산모 신분증
- 영유아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결과지, 병원 진료기록지 각 1부
- 통장사본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이러한 지원 제도를 통해 신생아의 난청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가 가능해져 영유아의 언어 및 인지 발달에 도움
줄 수 있습니다.
난청 장애등급
난청 장애등급에 대해 확인해 보세요. 장애 등급에 따른 난청 정부 지원금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급 기준 2급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dB 이상 3급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dB 이상 4급 1호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dB 이상 4급 2호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 50% 이하 5급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dB 이상 6급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 난청 정부 지원금 주의사항
난청 정부 지원금 관련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생아 난청 검사비 지원
- 선별검사는 출생 후 28일 이내에 검사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 선별검사로는 AOAE(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와 AABR(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만 지원됩니다.
- 확진검사는 선별검사에서 재검 판정을 받은 후 실시한 정밀검사에 한해 결과와 관계없이 지원됩니다.
- 확진검사 시 ABR(청성뇌간반응 역치검사) 또는 ASSR(청성지속반응검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인정됩니다.
- 신청 기간은 출생일 기준 1년 이내입니다.
✅ 난청 환아 보청기 지원
-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 dB 범위인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청각장애 등급을 받은 환아는 제외됩니다.
-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AB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 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 결과의 차이가 10dB 이내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보청기 처방을 받은 병원에서 보청기를 구입, 착용하고 검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보청기 정부지원금 신청 절차
- 검수확인서는 보청기 구입 후 1개월(30일) 이상 경과한 후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지원금 수령 절차에 차이가 있으므로 본인의 해당 그룹에 맞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보청기 구입 전 주민센터에서 보장구 처방전을 제출하고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주의사항들을 잘 숙지하고 준수하면 난청 관련 정부지원금을 보다 원활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