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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그만두면 뭐하지? 뭐해 먹고 살지? 모아 놓은 돈도 없는데 어쩌지?
많은 고민 되시죠? 많은 분들이 퇴직금 계산기를 찾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동안 내가 회사에 내 인생을 갈아넣으면서 마지막으로 남은 퇴직금,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찾는 퇴직금 계산기 3종류와 퇴직금 계산방법, 정확한 퇴직금 계산을 위한 방법까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기
먼저 가장 인기있는 퇴직금 계산기 3가지를 소개해드립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인데요. 세 가지 퇴직금 계산기 모두 이용해보시고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퇴직금 계산기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퇴직금 계산기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본문 아래 정리해두었으니 퇴직금 계산 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세전 금액)을 계산합니다
✅ 평균임금 산정 방법
평균임금 산정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퇴직금 공식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일) × (근속연수 / 365)
✅ 기타 고려사항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이 때문에, 퇴직을 앞두신 분들은 퇴직 전 3개월간 급여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OT, 특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국세청의 프로그램을 통해 별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본문 하단을 확인하세요.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퇴직금 계산 시 연차수당의 포함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 전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퇴직 전년도에 발생하여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
(해당 수당의 3/12가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
✅퇴직 시 발생하는 잔여 연차수당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 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으로 인해 생기는 연차의 경우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퇴직금 계산시 휴직기간
퇴직금 계산 시 휴직기간은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이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한 원칙적으로 적용되며, 육아휴직과 같은 법으로 보장된 휴직은 반드시 포함됩니다
그러나 휴직기간이 평균임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해야 합니다회사의 사규나 단체협약에 따라 휴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경우를 정리해보면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제외됩니다. 즉, 육아휴직 중 퇴사하게 되면 육아휴직 직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동안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제외되고, 근속기간에는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퇴직금 세금 자동계산
퇴직금 세금 자동계산을 위해서는 퇴직소득세 계산 방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일시금에서 근속연수 공제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 근속연수 공제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 금액이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5년 이하의 경우 근속연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 환산급여
퇴직소득에서 근속연수 공제를 뺀 후, 이를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 차등공제
환산급여에 따라 100%에서 35%까지 차등 공제가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최종적으로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자동 계산기를 이용하면 입사일, 퇴직일, 퇴직 전 3개월 급여를 입력하여 손쉽게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장 인기있는 퇴직금 계산기와 더불어 퇴직금 계산방법과 퇴직금 세금 자동계산, 퇴직금 계산기와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 회사를 다니며 쌓아온 퇴직금, 정확한 계산과 수령을 통해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